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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언제까지?

일상생활 꿀팁

by 김스릉 2020. 12. 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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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귤선이입니다.

요즘 많이들 갑갑하시죠? 12월 1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으로 인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가거나 카페에 잠깐 쉬러 가기도 힘든 일상입니다. 12월 6일 10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97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확산 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지가 궁금하여 찾아본 김에 포스팅을 적어봅니다.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a를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 실시된 지침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밤 9시 이후 음식점 영업의 중단. 그리고 카페 또는 제과영업점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일 0시부터는 내용이 수정되어 50㎡이하의 소규모 식당 및 카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되고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알아보며 방역수칙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 방역 수칙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지침을 잘 지키셔서 지역 사회 내의 집단 감염이 더욱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봅시다.

 


중점관리시설(9종) 방역수칙

 

 


 

일반관리시설(14종)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식당들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전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내의 이용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됩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식 등)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을 한 칸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PC방 또한 마찬가지이며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인원 제한 또는 자리 띄우기를 실시하며 관악기나 노래 등의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됩니다. 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경륜,경마,경정,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합니다. 또한 가정 내 개별공간을 제외하고 실내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사적인 모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며 10인 이상의 모임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의무화되며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점심시간 시차운영등을 활용 합니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아파트 내의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 및 파티가 금지 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산 사회적거리두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본 정보인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답답하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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